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부처 판단에 수조원 변동…주파수 할당 근거, 법으로 기준 정해야"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파수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고 있는지, 정부가 공적 자원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대가 산정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정부와 통신업계간 갈등으로 행정소송까지 치닫는가 했던 '주파수 재할당'에 대해 대가 산정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법으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던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 앞으로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개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이슈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주파수 할당에 대해 ▲ 재할당 대가에 대한 낮은 예측 가능성 ▲ 대가 산정 판단의 근거 불투명 ▲ 할당 조건의 세분화 미흡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전파법 상 주파수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할당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산정대가할당과 달리 재할당의 경우 시행령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판단 요소가 따라 붙는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이용자에게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할당의 취지 상 정부산정대가할당보다 정부의 재량이 축소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재할당 대가에 대한 정부 재량의 범위가 더 넓다. 판단요소가 다양할 뿐 아니라 구체적 기준도 제시돼있지 않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정부가 LTE 주파수 재할당 옵션 조건으로 통신사별 5G 무선국 15만국을 설정한 것 역시 재량 범위 내 있는지, 기존 5G 주파수 할당 조건과 중복 계상되는 것은 아닌 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재할당 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입법조사처는 "11월17일 발표한 주파수 세부 정책방안(안)도 기존 경매 가격을 참조하고 5G 환경을 고려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할당 가격 산정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독일, 일본 등과 달리 우리 정부의 투자 옵션에 지역별 커버율, 속도 등 구체적인 조건이 규정되지 않아 기지국이 서울,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고도 입법조사처는 덧붙였다.


"부처 판단에 수조원 변동…주파수 할당 근거, 법으로 기준 정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입법조사처는 향후 전파법 개정 시 예상매출액과 경제적 가치 외 보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처의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가 수조원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산정 기준을 정하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할당의 경우 기존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에 부합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2019년11월 입법예고한 전파법 전부개정안이 주파수 할당 대가 기준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행 법률보다 행정재량의 범위가 넓어진다"며 "입법부의 통제가 필요한 영역을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이 제공되는 방식과 내용이 국민 전체의 삶의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대가 산정 근거가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례로 주파수 할당 대가는 간접적으로 통신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주파수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는지, 정부가 공적 자원의 가치를 왜곡하는 정책을 취하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대가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주파수를 국가 소유 자원으로 보고 국유재산법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처럼 대가 산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거나 사후에 판단 근거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내 전역에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국 기지국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할당 조건 조건에서 벗어나, 해외처럼 지역별 커버리지와 속도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건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